고용·노동
법정휴가,주5일 근무지 문의합니다
본 근무지; 주5일제 사업장(5인이상)
2018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법정휴일 연차로 대체 합의서 동의상태 입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연차3회까이고 주5일 3회 시행이 제 근로계약서상 법정휴일 연차로 대체는 맞는데 그 주에 주5일 근무도 못하는게 근로법상 맞나요??
노무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치 연차수당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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