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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갈기쥐121
진득한갈기쥐12122.08.03

법정휴가,주5일 근무지 문의합니다

본 근무지; 주5일제 사업장(5인이상)

2018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법정휴일 연차로 대체 합의서 동의상태 입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연차3회까이고 주5일 3회 시행이 제 근로계약서상 법정휴일 연차로 대체는 맞는데 그 주에 주5일 근무도 못하는게 근로법상 맞나요??

노무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치 연차수당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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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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