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쪽에 무슨 덩어리 같은게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받고 진단서를 받았었는데 D.29 코드가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사분이 대상이되는 질병 중에 맞는 코드가 진단서에 있으면 보상 받을수 있다해서 의사한테 다시가서 여기중에 포함되는 코드가 있는지 물어봐서 그중에 N.50은 포함된다면서 진단서를 다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했더니 처음 받은 진단서가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현장심사 하기로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엇을 받기위해 코드까지 바꾸는진 모르겠으나,
덩어리 제거를 위해, 절제를 하고 덩어리를 제거 했는지
충격파로 제거를 했는지 등 의료적인 방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보상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단은 검사의 결과로 명확하게 한국질별분류표에 맞게 진단되어야 합니다.
- 정밀검사 없이 임상학적 소견만으로는 임의로 진단을 내릴수 없습니다.
-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