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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북극곰116
침착한북극곰11623.09.08

건물주가 잔금 받는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오픈하려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사이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잔금을 치루고 허가를 낸 뒤에 영업을 시작해야하는데 건물주가 악의적으로 잔금 치루는걸 회피하고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이 늦어질수록 저희도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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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직접 계약을 하셨나보네요

    서로가 감정은 상하셨지만 그래도 계약은 진행하셔야되니 문자로라도 어찌 할건지 남겨보세요

    그래야 의중을 알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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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않는 이상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 화해하시고 정상적으로 진행해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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