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잔금 받는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오픈하려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사이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잔금을 치루고 허가를 낸 뒤에 영업을 시작해야하는데 건물주가 악의적으로 잔금 치루는걸 회피하고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이 늦어질수록 저희도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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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직접 계약을 하셨나보네요
서로가 감정은 상하셨지만 그래도 계약은 진행하셔야되니 문자로라도 어찌 할건지 남겨보세요
그래야 의중을 알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않는 이상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 화해하시고 정상적으로 진행해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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