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선 지급하고,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날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찾아와서 계약서 특약사항 내용 추가 및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반발해 저희는 계약서 수정을 할수 없다고 하였고,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더이상 진행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계약금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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