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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가재18
유능한가재1821.06.29

임대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선 지급하고,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날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찾아와서 계약서 특약사항 내용 추가 및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반발해 저희는 계약서 수정을 할수 없다고 하였고,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더이상 진행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계약금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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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경우에 한해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의무 불이행 사항을 들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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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의 계약 약정 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 그대로 계약을 이행 할 것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현 시점에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임의로 바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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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됩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이는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가 되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완료 후 계약서 수정을 주장하는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므로, 원래 계약내용대로 진행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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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금까지 선지급하였음에도 이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특약의 추가 및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계약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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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특약을 추가할수 없으며

    특약 추가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거나 별도의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약의 추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약의 진행, 파기 여부는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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