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특약을 추가할수 없으며
특약 추가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거나 별도의 취소,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약의 추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약의 진행, 파기 여부는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