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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공사진행 건물주와 중도금 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모델링 업체로

건물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일부

중도금 일부

잔금 일부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사진행하였으며

어느정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중도금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가 수금이 안되는 관계로 공사가 약1주일 중단되었습니다(수금 안되는것은 저희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중도금 입금이 겨우되었고 앞으로 남은 잔금의 공사는 예로 어떤공사 끝나면 조금씩 나눠서라도 바로입금을 해달라 말씀드렸더니 방방뛰면서 경찰에 신고하며 법무사에게 처리한다고하네요?

저희가 계약금 + 중도금의 공사는 이미 다 진행된 상태이며 공사지연으로 저희가 피해를 입은 실정에 이게 무슨상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는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저희가 피해를 받게되는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입금된금액의 세부내역도 전달했고 상대방의 수금문제로 중도금 납부가안된 모든 증거 및 원 계약서도 긴지고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것은 공사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된 후에 재개되면서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급인으로서도 납득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