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학원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학원 옮기는데 건물주가 너무 비협조적이고 심지어 학원공사 하는데 3층까지 자제 옮기는데 엘리베이터도 쓰지마라고 할정도로 너무 협조를 안해주네요
아이들 상대로 하는 학원이라 화장실갈때 칸막이등등 특약으로 걸어놨는데도 오만 이유를 다 대면서 안된다 하고 결국 부모님이 포기하고 하라는대로 하는데 이젠 자제옮길때 엘리베이터조차 쓰지마라 하네요
이거 나오고싶은데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어머니가 너무 생각없이 계약을 덜컥해버리셔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건물주가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수익을 제한하거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도움을 드릴 만한 사항을 검토하기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약정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 계약 위반 사항 등을 살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지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약정한 특약사항의 이행부터 거절하는 경우, 건물주의 채무불이행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약사항 거절로 인한 건물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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