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판 2000.9.22, 99다7367 / 대판 2008.11.12, 2007다590)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애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인 금요일은 휴일이 될 것이며,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인 토요일은 평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