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
21.10.05

추석연휴가 속한 월~금 휴무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시급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 재량으로 기존부터 추석당일 및 연휴에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재량 추석연휴3일(월~수)+연차휴가 2일(목~금) 총 5일 일주일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근무하기는 하나 무급휴무일이고(근무시 특근처리),

일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일주일간 1시간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추석연휴가 무급휴무이면 주휴수당 미발생되고,

추석연휴가 유급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수고하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