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그대로입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도 점장이였고
점장 실명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는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근로 인원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정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업장명이나 전화번호를 알 경우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아는대로 신고하시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근로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점장 이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주 이름은 추후 정정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할때 우선 모르는거 제외하고 아는 정보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명과 점장의 연락처 등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무한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를 알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말하는 것인지, 노동청에 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 이름을 모르면 사업장명과 주소만 알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