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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07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데 사장정보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그대로입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도 점장이였고

점장 실명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는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근로 인원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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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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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정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업장명이나 전화번호를 알 경우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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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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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아는대로 신고하시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근로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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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점장 이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주 이름은 추후 정정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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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할때 우선 모르는거 제외하고 아는 정보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명과 점장의 연락처 등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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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무한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를 알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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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말하는 것인지, 노동청에 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 이름을 모르면 사업장명과 주소만 알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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