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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07

사장이름과 전번을 모를때 어떻게 온라인 신고해야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사장 전화번호랑 이름을 모릅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영업장 주소는 압니다

미성년에 첫 신고라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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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아시는대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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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명과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입하여도 사건 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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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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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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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색을 통해 사업장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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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상호 및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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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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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르는건 안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장명과 주소 등 아는 부분만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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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 전화번호와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업장주소와 사업장명만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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