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사장 전화번호랑 이름을 모릅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영업장 주소는 압니다
미성년에 첫 신고라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아시는대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명과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입하여도 사건 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검색을 통해 사업장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상호 및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르는건 안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장명과 주소 등 아는 부분만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 전화번호와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업장주소와 사업장명만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