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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고비28
작은동고비2823.03.07

기부체납 도로에 외부인출입금지 할 수 있나요?

동네 새로 지은 아파트 내에 기부체납 도로로 지었는데 지나가다 보니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크게 써놓았더라구요... 기부체납 토지를 외부인 금지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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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체납도로는 모두가 사용할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도로로 기부체납하고 대신 층수를 더올릴수 있었어요

    무슨 또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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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체납도로는 말그대로 주택법상 용적률 또는 건폐율 제한등을 종상향을 조건으로 도로등을 추가로 개설하고 이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누군가가 이를 출입금지등의 명령, 제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준공이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기부체납을 위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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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체납한 전 소유자 또는 국가의 필요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게 많은 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꾸 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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