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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깍듯한바위새289

깍듯한바위새289

집앞 들어가는 입구 막는다고 하면 신고 되나요,

주택에 사는데 3개 가구가 공용으로 쓰는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로 부분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이분은 이쪽 동네 사람 아님) 저희쪽에소 거기 도로 들어오는걸 허가를 안해준다고 집 앞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는다고 지금 공사할거니깐 차 다 빼라고 하는데 이런건 신고가 되나요? 그 통로 구역은 자기꺼니깐 신고해도 소용 없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를 훼손하거나 가로막는 등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민사적으로는 통행권확인의 청구가 가능

    여러 사람이 그 동안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오던 통로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소유권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무단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해당 공간을 통로로 이용해왔고 현재 해당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그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