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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강아지181
심각한강아지18120.12.14

연말 정산 의료비 중 실비 청구 공제?

조만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올해 의료비가 쫌 많이 발생했는데 아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완료 후 일괄 실비 청구예정입니다.

가령 2020년 의료비 연말 정산에 포함하여 신청, 환급 받음

그후에 실비 청구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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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의 경후 실손보험료 수령금액을 차감후 공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년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후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비 청구예정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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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을 받은 경우 종전에 받은 의료비세액공제를 토해내는 방식으로 수정신고해야할 것이나, 실손보험 지급액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적절한 실무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금 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 못받는다 - Chosunbiz > 정책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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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실비를 청구하는 시기는 청구기간 내에만 하면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지출액-보험회사 보전금)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는다면, 당초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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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은 해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설령 진료시기와 신청시기가 2020년이라도 2021년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1년 연말정산에서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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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되나, 이 중에서 실비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에서도 보험사들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하여 수령한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금액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즉, 12월에 청구하여 다음해 1월 수령시 그 금액은 다음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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