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실비를 청구하는 시기는 청구기간 내에만 하면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지출액-보험회사 보전금)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는다면, 당초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