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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단시간 근로자 일별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목 : 각 3시간 근무

금요일 : 2시간 근무

주당 : 14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별 근무시간 명시 하였는데

일을 하다보니 시간이 달라졌어요

주당 14시간은 동일한데 일자별 근무시간이 왔다갔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업종업 시간은 회사가 정하며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단서가 달려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넘기게 되면 연장근로가 성립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금요일 2시간 근무를 월요일과 바꾸어 3시간 일했을때 1시간은 연장근로인가요?

주당 14시간 근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