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스케줄 근무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저희가 신규 채용자를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채용 예정인데,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근무요일은 월단위 스케줄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 요일의 경우도 월단위 스케줄과 다르게 변동가능성 많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계획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스케줄 근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