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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

부친이 돌아가시고 자녀 딸이 상속 포기 한다는

동영상 촬영한 원본과 얼굴 나오면서 말로 모든재산 포기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구두로 포기한다고 했어도 법적으로 증거가 명확한데 자녀 빚때문에 채권자가 모친이 상속받은 토지를 차압 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모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려면 채무자인 자녀소유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고 자필 각서를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받아야지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