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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소닉
슈퍼소닉20.09.09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오토바이를 타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가요?

학원이나 근거리는 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서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동기 면허 같은게 필요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면허가 필요한가요?

또한 보험 가입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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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원동기) 전용 면허로는 '원동기'와 '2종소형'이 있으며, '2종보통', '1종보통'같은 상위 면허에는 기본적으로 '원동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종소형은 별도로 취득해야함)

    125cc이하의 원동기의 경우 원동기/2소/2보/1보 소지자가 주행 가능하며

    125cc초과 원동기의 경우 2소를 무조건 취득하셔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없이 125cc이하의 원동기를 주행하거나 2종소형 면허 없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주행할 경우 무면허에 해당하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또는 가족명의의 개인 사유지에서의 무면허 주행은 음주, 사고후 미처리 등을 제외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무면허 주행은 불법입니다.)

    보험은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자동차와 달리 온몸이 외부와 노출되고 안전벨트같은 안전장치가 없기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 본인과 사고를 당한 상대방 모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