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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꺼비41
대견한두꺼비4123.01.11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나요?

전화번호를 제외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인적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 억울한 마음에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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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밝혀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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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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