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제외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인적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주 큰 일은 아니지만 억울한 마음에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밝혀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