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법인사업장이고 오늘 갑자기 임원분이 병가로 길게 쉬게될 것 같다며 회사에서 어제날짜로 급여를 일할계산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할계산한 급여에 이미 정산된 4대보험은 다 공제하고 드리면 되는건가요? 또 고용보험공단에 휴직을 신청해야 하나 해서 봤더니 고용이랑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시더라구요. 그럼 추후 휴직신고며 사대보험관련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임금에서 고지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휴직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건강과 연금의 납부유예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일할계산된 급여에서 해당월 보험료는 전액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한 금액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계산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휴직신고하여 납부예외,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 일할 계산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달분 전부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