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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페리카나123
기발한페리카나12323.10.24

임원 병가처리 사대보험 정산방법

저희는 5인 법인사업장이고 오늘 갑자기 임원분이 병가로 길게 쉬게될 것 같다며 회사에서 어제날짜로 급여를 일할계산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할계산한 급여에 이미 정산된 4대보험은 다 공제하고 드리면 되는건가요? 또 고용보험공단에 휴직을 신청해야 하나 해서 봤더니 고용이랑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시더라구요. 그럼 추후 휴직신고며 사대보험관련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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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임금에서 고지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휴직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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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건강과 연금의 납부유예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일할계산된 급여에서 해당월 보험료는 전액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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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한 금액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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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계산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휴직신고하여 납부예외,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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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 일할 계산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달분 전부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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