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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펭귄86
완강한펭귄8624.01.02

아이 증여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증여관련해서 현재 11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아이앞으로 주식계좌등 저희부모님과 제가 달에 한번씩 소정의 돈으로 넣어주고있는데.. 10년간 받은 금액이 1천만원정도 되는데 수익이 발생해서 2천만원 넘으면 과세 발생하여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10년간 입금한 금액도 잘 알지 못하고 2천만원 미만인데 어떤식으로 증여를 해야되는지가 궁금해여.

2천만원 미만이라..2천만원이라고 적어도 문제 없는지?아니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하고 10년치 금액을 다 증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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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증여세와 관련된 질의는 경제보다는 아하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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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년간 실제로 2천만원 미만을 증여하셨다면

    해당 증여세 등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2천만원 미만이라고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세무게시판에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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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하신 것이 10년 간 1천만원 정도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것은 증여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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