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 증여관련해서 현재 11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아이앞으로 주식계좌등 저희부모님과 제가 달에 한번씩 소정의 돈으로 넣어주고있는데.. 10년간 받은 금액이 1천만원정도 되는데 수익이 발생해서 2천만원 넘으면 과세 발생하여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10년간 입금한 금액도 잘 알지 못하고 2천만원 미만인데 어떤식으로 증여를 해야되는지가 궁금해여.
2천만원 미만이라..2천만원이라고 적어도 문제 없는지?아니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하고 10년치 금액을 다 증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