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a와 b물건을 한 소비자에게 판매할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릴때
품목에 하나하나 기입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해도 상관없나요?
ex) 신발과 포장박스를 구매했다고 가정할때
전자 계산서 발행시 품목에 신발, 포장박스 하나하나 총액을 적어야할까요?
아니면 신발 패키지 이런식으로 품목을 적고 총액을 적은다음에 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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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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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물품이 2개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2건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단위나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품목기재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으로 표시해서 한번에 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발 패키지와 같이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으나, 그 내역을 알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해서 작성하고 거래명세서나 출고지시서 등 출고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구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