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견적서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여 변동내용을 보내주어야 하며 , 거래처에서 그 내용을 인지 후에 서로 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당초 견적서와 내용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견적서를 보낸후에 변경된 적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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