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의 내용이 같아야되나요?
시청에서 상품을 구매해 갔는데 견적서를 작성해주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비용이 더나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금계산서를 실구매가로 작성해야되나요?아니면 견적서 금액대로 맞춰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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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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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견적서는 견적서일 뿐이며 실제 비용이 더 나왔다면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따라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견적서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여 변동내용을 보내주어야 하며 , 거래처에서 그 내용을 인지 후에 서로 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당초 견적서와 내용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견적서를 보낸후에 변경된 적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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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된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견적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