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시 근거서류에는 수출신고가 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수출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매입처에게 전달하는 서류지만 구매확인서상에 금액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