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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도 탈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퀵보드로 인도로 다녀서 사고가 나면 차량 피해랑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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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모두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2대 중과실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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