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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31

음주 운전 단속시 차를 버리고 도망시 처벌은?

티비 뉴스에서 보면 가끔 음주 단속을 하는곳에서 음주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만약 그럴 경우 음주 운전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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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행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간 후에 검거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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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수법이 과거 성행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죄로 판단하여 양형면에서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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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음주운전 단속 거부와 도주죄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음주운전보다 더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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