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23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하면 어떤 형벌을 받나요?

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즘 tv에서 보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이 서라고 하는데도 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와 같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