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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9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TV 뉴스를 보다 보면 사건 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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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

    이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

    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사람을 다치게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수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된 상태인데 도주한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이되며

    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물피도주의 경우는 매우 가벼운 정도로 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비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 음주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