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
이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
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사람을 다치게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수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된 상태인데 도주한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이되며
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물피도주의 경우는 매우 가벼운 정도로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