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미랑 산출방법이 궁금해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궁금해졌는데요
작년은 소득비례 지출이 많았기에 환급에 유리한게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1.연말정산이 근로 소득세 관련해서만 환급이 나오는 건가요?
2. 현재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나 기타 금액 청구해도 큰의미가 없나요? 100퍼센트 감면이라 무조건 환급받는거 같은데 ..
3. 현재 근로소득세 (갑근세+주민세) 포함하여 월 24,370원 공제가 되는데
소득세감면 혜택을 100퍼센트 받는다면 월 24,370*12(개월) = 292,440원에 대한 금액을 환급을 받는건가요?
4. 연말정산에 이유가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수가 많아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제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건가요? 근로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이 지출이 많을때 환급을 받는 경우인가요?
5. 위에 말이 맞다면 저는 지정 기간 동안 100퍼센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있다면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기부금, 기타 금액들은 회사제출해도 큰 의미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이 근로 소득세 관련해서만 환급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 현재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나 기타 금액 청구해도 큰의미가 없나요? 100퍼센트 감면이라 무조건 환급받는거 같은데 ..
맞습니다. 90% 감면이 적용되어 사실상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3. 현재 근로소득세 (갑근세+주민세) 포함하여 월 24,370원 공제가 되는데
소득세감면 혜택을 100퍼센트 받는다면 월 24,370*12(개월) = 292,440원에 대한 금액을 환급을 받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4. 연말정산에 이유가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수가 많아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제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건가요? 근로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이 지출이 많을때 환급을 받는 경우인가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vs 연말정산 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5. 위에 말이 맞다면 저는 지정 기간 동안 100퍼센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있다면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기부금, 기타 금액들은 회사제출해도 큰 의미가 없는걸까요?
맞습니다. 참고로 청년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적용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90%를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다른 세액공제 적용이 무의미할 수 도 있습니다.
3) 충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와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전액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많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세부담이 감소 또는 세액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충소기업 취업 청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조금만
반영해도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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