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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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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연말정산 의미랑 산출방법이 궁금해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궁금해졌는데요

작년은 소득비례 지출이 많았기에 환급에 유리한게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1.연말정산이 근로 소득세 관련해서만 환급이 나오는 건가요?


2. 현재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나 기타 금액 청구해도 큰의미가 없나요? 100퍼센트 감면이라 무조건 환급받는거 같은데 ..


3. 현재 근로소득세 (갑근세+주민세) 포함하여 월 24,370원 공제가 되는데

소득세감면 혜택을 100퍼센트 받는다면 월 24,370*12(개월) = 292,440원에 대한 금액을 환급을 받는건가요?


4. 연말정산에 이유가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수가 많아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제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건가요? 근로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이 지출이 많을때 환급을 받는 경우인가요?


5. 위에 말이 맞다면 저는 지정 기간 동안 100퍼센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있다면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기부금, 기타 금액들은 회사제출해도 큰 의미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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