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24

길거리나 일반 주택가에서 약한 사람이 위기에 있을때

약한 한명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심한 욕설과 구타 등 서너명이 달려들어 한명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한분이 '그러지 마라'면서 말리면서 그 사람까지 봉변을 당하길래 어쩌나 하는 순간,

행인 한분이 영화처럼 나타나서 그 무리들을 한꺼번에 제압을 하고, 그 중 한분은 전봇대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고

한분은 팔까지 부러졌습니다.

이때, 그 행인은 이 무리들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황을 참작하여 '사마리안 법'에 해당되어 보상이 필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