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나 일반 주택가에서 약한 사람이 위기에 있을때
약한 한명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심한 욕설과 구타 등 서너명이 달려들어 한명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한분이 '그러지 마라'면서 말리면서 그 사람까지 봉변을 당하길래 어쩌나 하는 순간,
행인 한분이 영화처럼 나타나서 그 무리들을 한꺼번에 제압을 하고, 그 중 한분은 전봇대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고
한분은 팔까지 부러졌습니다.
이때, 그 행인은 이 무리들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황을 참작하여 '사마리안 법'에 해당되어 보상이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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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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