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없는 삼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파란색 : 본인차
빨간색 : 상대차
1. 신호가 없는 삼거리
2. 블랙영상 보유
2-1 : 삼거리 진입 전 상대차 정차함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삼거리 진입
2-2 : 본인차를 보지못한 상대차가 좌회전하며 뒷휀다를 들이받음.
2-3 : 상대차는 오른쪽 앞범퍼 손상, 본인차는 뒷휀다, 뒷범퍼, 휠, 뒷문짝까지 손상
출동한 보험사 직원말로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상대 100% 과실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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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영상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단순히 충돌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 차량의 운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보통 삼거리 직진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가 같다면 기본 3:7, 좌회전 도로가 소로라면 1:9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