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파란색 : 본인차
빨간색 : 상대차
1. 신호가 없는 삼거리
2. 블랙영상 보유
2-1 : 삼거리 진입 전 상대차 정차함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삼거리 진입
2-2 : 본인차를 보지못한 상대차가 좌회전하며 뒷휀다를 들이받음.
2-3 : 상대차는 오른쪽 앞범퍼 손상, 본인차는 뒷휀다, 뒷범퍼, 휠, 뒷문짝까지 손상
출동한 보험사 직원말로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상대 100% 과실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 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