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삼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파란색 : 본인차
빨간색 : 상대차
1. 신호가 없는 삼거리
2. 블랙영상 보유
2-1 : 삼거리 진입 전 상대차 정차함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삼거리 진입
2-2 : 본인차를 보지못한 상대차가 좌회전하며 뒷휀다를 들이받음.
2-3 : 상대차는 오른쪽 앞범퍼 손상, 본인차는 뒷휀다, 뒷범퍼, 휠, 뒷문짝까지 손상
출동한 보험사 직원말로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상대 100% 과실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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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영상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단순히 충돌 위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 차량의 운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보통 삼거리 직진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가 같다면 기본 3:7, 좌회전 도로가 소로라면 1:9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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