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가 개정되었나요?
산재 2건이 승인났는데 한건은 3월에, 다른 한건은 11월 입니다.
입금된 내역이 하루당 3월건은 76,000원 정도, 11월건은 46,000원 정도로 다르길래 담당자에게 물어 봤더니 7월달부터 법이 개정되었다며 11월건이 적은 이유랍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차이가 3만원 정도 나는데 이게 맞나싶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으로 인하여 일반 근로자가 받는 휴업급여에 관하여서는 개정된 바 없으며(특고의 경우는 개정됨),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책정 및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정전 산재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도 최저임금으로 보장했으나 7월 이후 시행된 법에서는 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액의 70%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