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

11개월차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시

11개월차에 부당해고 되고 지노위 금전보상 신청하면 3개월치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월치 급여만 신청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에 퇴직금,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월치 급여 정도면 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개월차에 부당해고 되고 지노위 금전보상 신청하면 3개월치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임금상당액에는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퇴직 시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