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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바다매187
대담한바다매18722.10.08

산재중 특별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7월 7일까지 근무하고 7월 8일부터 12월31까지 산재기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월어 주는 특별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하네요?

또한 이번 임금 협상으로 1월부터 7월7일 까지근무한 소급분이 나오는데 공단에 휴업급여 이의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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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인상되는 경우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협상으로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2. 산재요양기간 중 특별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특별상여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특별상여금을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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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 중 특별상여금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특별상여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산재로 요양 중인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시 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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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고용관계의 권리의무 관계가 중지되며, 산재 요양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회사에 상여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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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상여금에 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 소급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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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중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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