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 중 특별상여금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특별상여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산재로 요양 중인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시 이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