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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야망이넘치는뱀파이어
25.3월경 산재 신청 했습니다
26.2~ 아직도 심사중이구요.
26.2 실업급여 신청 하구 오늘27일 1회차 지급된 상태인데
노무사님이 작년신청건이라 별개라고 중복 수령이 아니라고 했는데 중복수령이 아닌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지급대상기간이 구직급여 수급일인 2026.2.과 겹치지 않는 다면 중복수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기간이 겹친 때는 수급기간을 연기하고 휴업급여를 수령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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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되는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면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한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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