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내는 연금보험료 지급을 하지않아서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일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업장에서 끝까지 안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에서 내게 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