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내는 연금보험료 지급을 하지않아서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일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업장에서 끝까지 안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에서 내게 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체납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공단으로 하여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합니다.
단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 체납사실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이 경우 공단에서 압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 미납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