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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호돌이81
단단한호돌이81
23.08.02

퇴사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 지급하지 않았을때

퇴사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내는 연금보험료 지급을 하지않아서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일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업장에서 끝까지 안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에서 내게 하려면 어디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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