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가 바뀔수도 있는데 국민연금 민납이있는거같은데 미납하고 나가게되면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각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급여 등에서 4대보험 및 세금 원천징수됨으로 근로자가
미납할 수 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미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지급요청을 회사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