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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멧새212
건장한멧새21222.11.27

국민연금 미납하고 회사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회사가 바뀔수도 있는데 국민연금 민납이있는거같은데 미납하고 나가게되면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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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각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급여 등에서 4대보험 및 세금 원천징수됨으로 근로자가

    미납할 수 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미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지급요청을 회사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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