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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그렇구나
오잉그렇구나24.04.18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지않아서 국민연금 미납개월수가 좀 됩니다.

말그대로 전에 다니던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급에에서는 공제를 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않아 미납개월수가 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다른 회사에서 국민연금납입횟수를 채우게 되면 연금수령개시연령때 연금수령에 큰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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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추후 연금수령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의무가입연수는 10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