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전에 다니던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급에에서는 공제를 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않아 미납개월수가 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다른 회사에서 국민연금납입횟수를 채우게 되면 연금수령개시연령때 연금수령에 큰 지장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