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근로소득외 연간 48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상의 손해가 있나요?
현 근로소득 6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투잡으로 월400만원 정도의 수입(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배달라이더)
허나 제 경우에는 배달라이더를 직접하지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인 부가수입은 월 20만원정도 입니다.
이럴경우에 국민연금납부금액의 상승+건보료 상승 및 지역보험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대략 15만원~2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저에게 득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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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3%사업소득이 추가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근로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금액의 약 8%건보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