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특정 사무실에 CCTV설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요?
공공기관 의료원에서 사건/사고예방 목적으로 시설내/외곽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여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8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정 사무실에만 설치하여 24시간 관찰 하는것은 인권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분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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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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