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료원에서 사건/사고예방 목적으로 시설내/외곽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여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8명이 근무하고 있는 특정 사무실에만 설치하여 24시간 관찰 하는것은 인권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분이 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