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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섹시한칼새97
22.04.21

근무처내 CCTV 임의연람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 대형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저희도 건물구석구석을 CCTV로 관리는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내에 보안을 이유로 CCTV가 있습니다. 즉, 근무자들의 모습을 상시녹화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처음 입사했을때에서 주기적으로 CCTV를 고용주 측에서 연람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질책등으로 사직하게된 경우가 여러차례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CCTV연람등에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한적은 없구요.

원래부터 설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날 선임자가 프라이버시존(특정구역 일정부분을 영상내 가림 처리)을 변경(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본사에서 관리부서에서 프라이버시존 설정을 다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다시 기존으로 복구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한 보안상의 이유로 연람을 하는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명목으로 직원들을 감시한다고 알고있구요.

즉, 근무처에 설치된 CCTV로 상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심증을 지울수가 없는데

본사(고용처)이던 관리부서이던 근무지 직원들의 모습을 임의로 연람에 대한 통보없이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처에서 건물관리를 하기때문에 저희측에 전체 CCTV가 녹화되는 장비가 있어서 입주한 업체나 보안팀에서 연람문의를 할때도 경찰대동이나 관련서류 구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갑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교묘한 악용을 하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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