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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97
섹시한칼새9722.04.21

근무처내 CCTV 임의연람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 대형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저희도 건물구석구석을 CCTV로 관리는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내에 보안을 이유로 CCTV가 있습니다. 즉, 근무자들의 모습을 상시녹화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처음 입사했을때에서 주기적으로 CCTV를 고용주 측에서 연람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질책등으로 사직하게된 경우가 여러차례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CCTV연람등에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한적은 없구요.

원래부터 설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날 선임자가 프라이버시존(특정구역 일정부분을 영상내 가림 처리)을 변경(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본사에서 관리부서에서 프라이버시존 설정을 다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다시 기존으로 복구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한 보안상의 이유로 연람을 하는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명목으로 직원들을 감시한다고 알고있구요.

즉, 근무처에 설치된 CCTV로 상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심증을 지울수가 없는데

본사(고용처)이던 관리부서이던 근무지 직원들의 모습을 임의로 연람에 대한 통보없이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처에서 건물관리를 하기때문에 저희측에 전체 CCTV가 녹화되는 장비가 있어서 입주한 업체나 보안팀에서 연람문의를 할때도 경찰대동이나 관련서류 구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갑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교묘한 악용을 하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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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무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본래의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사용자의 재산 또는 물품 등의 관리 내지 보안 상의 이유로 회사 소유 건물 또는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CCTV를 설치하여 원래 CCTV설치 목적을 벗어나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 직원들의 사생활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으로 규제하거나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최근 정의당에서 노동자 전자감시규제법을 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회사가 CCTV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의 CCTV 감시가 지나칠 정도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일 듯 싶습니다(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1.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고용처)이던 관리부서이던 근무지 직원들의 모습을 임의로 연람에 대한 통보없이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처에서 건물관리를 하기때문에 저희측에 전체 CCTV가 녹화되는 장비가 있어서 입주한 업체나 보안팀에서 연람문의를 할때도 경찰대동이나 관련서류 구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갑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교묘한 악용을 하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cctv 활용목적이 감시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보안방범의 목적외 사용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