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법위반은 아닙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