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정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받은
경우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종합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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