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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3000만 받고, 1억5천만을 차용증 써서 추가로 받으려 합니다. 3000만을 받을 때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도 3천만원과 1.5억은 별도로 이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3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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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에 하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예를 들어 과거에 10년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의 금전을 증여 받았는지 등의 사유)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20%)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의 가산세(10%)가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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