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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2.01.09

증여신고 및 증여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6년전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증여해주셨고, 곧 2천만원 현금을 추가로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2천만원 증여받은 이후에, 이전에 증여받은 3천만원까지 합쳐서 5천만원 증여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증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증여세 비과세 한도내인 5천만원이라고 해도, 6년전에 증여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신고해도 경우 혹시 증여세나 가산세 대상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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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당초 3천만원을 증여받았던 날을 기준으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그 때의 이체내역을 토대로 그 때의 증여세 신고를 기한후신고 하시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2천만원 증여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증여 모두 5천만원 내의 증여라 증여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액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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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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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현재 증여받은 2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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