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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
22.01.09

증여신고 및 증여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6년전 전세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증여해주셨고, 곧 2천만원 현금을 추가로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2천만원 증여받은 이후에, 이전에 증여받은 3천만원까지 합쳐서 5천만원 증여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증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증여세 비과세 한도내인 5천만원이라고 해도, 6년전에 증여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신고해도 경우 혹시 증여세나 가산세 대상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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