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천만원가량 빌려야하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야하는데 차용증이나 신고등이 필요할까요?
3년전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를 받고 현재 증여세 납부중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신고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증여받은게 없었다면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신고 등이 불필요한데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천만원이어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금융거래증빙 남기시고
더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남기시는게 가장 좋고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내용증명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