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인 제가 연말정산시 어머니 가족공제 후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머니 가족공제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연금소득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미 이번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가족공제해서 환급받았고요
아버지께서는 개인택시를 하시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데 어머니 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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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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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명이 중복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인적공제 받았다면 아버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영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두 분 중 한분만 어머니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소득이 높으신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