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하려는데 계약기간이 만기되었습니다. 아직 더 지내려고하여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기존 계약서에 볼펜으로 2025년으로 바꿔서 도장 찍어주시더라구여.. 이게 월세지원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않을지 걱정되어 남깁니다.
1. 청년월세지원하려는데 기존 계약서에
볼펜으로 2025년 적고 도장만 받은 상황에 효력이 발생되나요?
2.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서류를 떼야할게 있나요?
3. 만일 방계약을 부동산에 가서 다시 떼야만 한다면, 그러지않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