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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금조62
기운찬금조6224.04.03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려하는데 계약만기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려는데 계약기간이 만기되었습니다. 아직 더 지내려고하여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기존 계약서에 볼펜으로 2025년으로 바꿔서 도장 찍어주시더라구여.. 이게 월세지원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않을지 걱정되어 남깁니다.


1. 청년월세지원하려는데 기존 계약서에

볼펜으로 2025년 적고 도장만 받은 상황에 효력이 발생되나요?


2.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서류를 떼야할게 있나요?


3. 만일 방계약을 부동산에 가서 다시 떼야만 한다면, 그러지않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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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있겠지만 행정절차상 위 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갱신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기에 미리 이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임대인에게 협조를 얻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계약상 효력은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두 당사자간 연장계약효력은 있습니다.

    3.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구해 두분이 직접 작성 후 서명 및 날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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