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변동 없고 월세 3만원 추가되는 경우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기존 계약서상에 "변경된 내용"이라도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집주인이 계약서 쓰자고하는데, 안쓴다고 거절해도 문제 없을까요?
==> 합의를 하였다면 가급적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만약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게 맞나요?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 새로 계약서르 작성하여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월세가 추가된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계약으로 새롭게 해야하는데, 월세 계약으로 새롭게하면 보증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권리변동이 있어도 기존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