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유통기한은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2. 반면에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로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을 말합니다.
3. 전환 이유는 영업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바꾸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 기준의 경쟁력 강화, 또한 식품 폐기물을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