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휴가 육아휴직 궁금해요 !!!!!

제가 임신을해서 10월부터 산전휴가를 가게되는데

26.10 - 27.1(90일) 산전,출산휴가

27.1 - 28.1(1년) 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하고있고

입사한지 1년이안되서 한달마다 월차로 1개씩 휴무가생기는데

산전휴가를 10월 달에 들어가도

10월 11월 12월 근무한걸로 인정이되서

월차가 한개씩 생기는걸로알고있고

육아휴직중인 사람도 27년 1월에 새롭게 연차가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맞으면 2028년에 복직인데

2027년 15개 생긴연차를 28.1월 여기에 붙여쓰고 복직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하신 대로 연차와 월차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월차 개념)가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결과: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출근은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출근한 상태이므로, 매달 1개씩 총 3개의 월차가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

    참고로 월차는 각각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일 때 매달 생기는 월차(최대 11개)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생긴 월차들은 2027년 1월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 전이나 도중에) 소진되는 구조인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2027년 1월에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이며, 2028년 1월 육아휴직 종료 후 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복직하는 시나리오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전에 시기를 지정하여 복직일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복직일과 시기가 맞는다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